공공데이터 개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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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 개방 설명 이미지
공공데이터 개방
-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(제12조)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. - 법률 제 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.

아이콘이미지 책임관 안내

책임관 안내
구분 부서/직위 성명 전화
공공데이터 개방 책임관 정보자료과장 김미령 052-255-8140
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주무관 정은주 052-255-8166

아이콘이미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

개방된 공공데이터 외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가 필요할 경우,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(법 27조)

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신청하면 해당기관에서 1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뒤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.

담당부서
담당부서: 정보자료과ㆍ자료지원팀
담당자: 정은주
전화번호: 052-255-81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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